세전 연봉 → 세후 연봉 & 월 실수령액 즉시 계산
연봉 계산기는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연봉과 월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등이 공제됩니다.
본 계산기는 최신 공제율을 적용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른 근로소득세 간이세율도 반영합니다.
ℹ 연봉 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세전 연봉을 입력하세요.
| 공제 항목 | 월 공제액 | 연간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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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세율 기준 계산이며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ℹ 이번 달 실제로 받은 세후(실수령) 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연봉을 역산해드립니다.
※ 실수령액을 역산하여 추정한 값입니다. 상여금·성과급이 포함된 달의 경우 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 급여의 4.75%를 납부합니다. 사업주도 동일하게 4.75%를 부담하며 합산 요율은 9.5%입니다.
월 급여에서 3.595%가 건강보험료로 공제됩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면 총 7.19%가 납부됩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공제됩니다.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월 급여의 0.9%를 납부합니다.
국세청 간이세율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와 월 급여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사업주도 동일한 비율을 별도 부담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본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율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처리 기준이 다르므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월 원천징수는 잠정 납부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납부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 항목이 클수록 환급액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