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입력 → 공제율 자동 적용 → 예상 환급액 즉시 확인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보험)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돌려받는 절세 제도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연금저축 단독 한도 연 600만원, IRP 포함 합산 한도 연 900만원.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 5천원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 수령 및 추가 납입 모두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가 더 큽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IRP가, 유동성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합니다.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받은 세액공제 혜택 전액을 기타소득세 16.5%로 반환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는 구조이므로, 가입 전 장기 납입 가능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나이에 따라 차등)만 부과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므로 연금 방식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