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별 맞춤 계산

💼 퇴직금 계산기

법정 퇴직금 · DB형 · DC형 · IRP — 내 제도에 맞게 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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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규정한 제도입니다. 크게 법정 퇴직금퇴직연금(DB형·DC형)으로 나뉘며, IRP는 수령 계좌 겸 개인 추가 납입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팀·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2022년 이후 입사자는 대부분 퇴직연금(DB 또는 DC형)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입니다. 기본급·수당·상여금 일부·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DC형은 이미 적립된 금액은 별도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회사별 규정·통상임금 비교·운용수익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 퇴직금 계산기

법정 퇴직금 (일시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입니다.

📌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적립·운용하고 퇴직 시 법정 퇴직금 이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 공식: 법정 퇴직금과 동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개인 계좌(IRP)에 납입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최종 수령액 = 적립금 + 운용수익입니다.

📌 이 계산기는 법정 최소 적립액(원금만)을 계산합니다. 실제 잔액은 금융기관 앱에서 확인하세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추가 납입 시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절세 효과.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기준으로 IRP 수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선택 항목 선택 포함할수록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상 퇴직금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은 회사 규정·금융기관 운용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급여명세서에 '퇴직연금'으로 표기된 경우 DB형 또는 DC형입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DB형은 임금 인상률이 높거나 장기 근속이 예상될 때 유리합니다. 퇴직 직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DC형은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자신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이직 시에도 적립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연간 ×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받을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단,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성과급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 공제 후 환산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장기 근속일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IRP로 수령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일시금)과 DB형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지급됩니다. 그러나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적립금이 개인 계좌에 쌓여 있으므로 1년 미만이어도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개인 납입분도 언제든 수령 가능합니다(단, 세제 혜택 적용분은 조건이 있습니다).
3개월 급여에 식대·교통비도 포함하나요?
원칙적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포함합니다. 매달 고정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라면 포함하는 것이 맞으나,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분쟁이 있을 때는 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