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 · DB형 · DC형 · IRP — 내 제도에 맞게 바로 계산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규정한 제도입니다. 크게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DC형)으로 나뉘며, IRP는 수령 계좌 겸 개인 추가 납입 제도입니다.
회사 인사팀·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2022년 이후 입사자는 대부분 퇴직연금(DB 또는 DC형)이 적용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입니다. 기본급·수당·상여금 일부·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DC형은 이미 적립된 금액은 별도로 수령 가능합니다.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회사별 규정·통상임금 비교·운용수익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입니다.
📌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회사가 적립·운용하고 퇴직 시 법정 퇴직금 이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 공식: 법정 퇴직금과 동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개인 계좌(IRP)에 납입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최종 수령액 = 적립금 + 운용수익입니다.
📌 이 계산기는 법정 최소 적립액(원금만)을 계산합니다. 실제 잔액은 금융기관 앱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추가 납입 시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절세 효과.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기준으로 IRP 수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DC형은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매년 적립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기관 앱에서 잔액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정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단기 계약직도 요건 충족 시 권리가 발생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DB(확정급여형)는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회사가 보장합니다. DC(확정기여형)는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IRP 계좌로 수령 시 세금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근속 연수 공제로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IRP로 수령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