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유형 선택 → 조건 입력 → 총 납부예상액 즉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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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제로 내는 세금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세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

  • 6억 이하: 1%
  • 6억 초과 ~ 9억 이하: 구간식 (1%~3% 선형 증가)
  • 9억 초과: 3%

부가 세목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주택 기본세율 기준)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하 비과세, 초과 시 취득세의 10%

이 계산기의 범위

주택 유상취득(매매), 오피스텔·상가·토지, 증여·상속의 기본 케이스를 다룹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세부 분기, 법인 취득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STEP 1 — 부동산 유형 선택
🏘️
주택
아파트·빌라·단독주택
🏢
오피스텔
업무용 기준 취득
🏪
상가·토지·비주택
상업용·공업용·임야 등
🎁
증여 / 상속
유상 외 취득
STEP 2 — 주택 취득 조건 입력
STEP 2 — 오피스텔 취득 조건 입력

📌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주택 세율이 아닌 4%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주거용으로 사용 시 추후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2 — 상가·토지 취득 조건 입력

📌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유상취득은 4%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는 3%)

STEP 2 — 증여 / 상속 취득 조건 입력
⚠️ 간이 계산 안내: 증여·상속 취득은 취득 원인·관계·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세율과 감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세율로만 산정하므로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 원인
총 납부예상액

※ 지방세법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개인 상황·지방자치단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말고 지방교육세·농특세가 별도로 붙는 건가요?
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세 가지를 함께 납부합니다. 취득세 고지서에 세 항목이 합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취득세"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를 모두 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 항목을 분리해서 보여드립니다.
6억~9억 구간 주택은 왜 세율이 구간별로 다른가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6억 초과~9억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에 비례해 세율이 선형으로 증가합니다. 공식은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 입니다. 6억일 때 정확히 1%, 9억일 때 정확히 3%가 되어 상·하 구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6조의3에 따라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3년 이내 매도·임대 시 감면분을 추징합니다. 공동명의 취득 시에도 동일하게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비주택(상가·토지 등)은 취득세액의 10%가 농특세로 부과됩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임에 주의하세요.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 세율이 적용되나요?
취득 시점에는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어 4%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무상 취급이 복잡하므로 구입 전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수·지역에 따라 중과세율(8%,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1차 버전에서는 1주택 기본세율만 다루며, 다주택 중과 계산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다주택자 또는 법인은 취득 전 반드시 세무사 또는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