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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제로 내는 세금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세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택 유상취득(매매), 오피스텔·상가·토지, 증여·상속의 기본 케이스를 다룹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세부 분기, 법인 취득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주택 세율이 아닌 4%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주거용으로 사용 시 추후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유상취득은 4%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는 3%)
1주택: 거래가액 6억 이하 1%, 6~9억 1~3% 누진, 9억 초과 3%. 2주택자(조정지역) 8%, 3주택 이상 12%. 법인은 주택 취득 시 12%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85㎡ 초과 주택)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최종 납부액은 취득세만이 아닌 세 가지 세금의 합산 금액이므로 반드시 함께 계산하세요.
국토교통부가 집값 과열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2주택 이상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등기 시 법무사를 통해 대행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