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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제로 내는 세금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세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택 유상취득(매매), 오피스텔·상가·토지, 증여·상속의 기본 케이스를 다룹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세부 분기, 법인 취득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주택 세율이 아닌 4%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주거용으로 사용 시 추후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유상취득은 4%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는 3%)
※ 지방세법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개인 상황·지방자치단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