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퇴직금

📋 퇴직금 계산 완벽 가이드
지급 조건부터 세금까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법과 세금 처리를 정확히 알아봅시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습 3개월 + 본 계약 9개월로 총 1년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역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계산 예시

근속 5년,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1,500만 원, 3개월 역일수 91일인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수익 책임짐
  • 퇴직금 = 법정 계산식 그대로
  • 회사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확정 수령
  • 연봉 상승 시 유리

DC형(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운용 실적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 중도 이직이 잦을 경우 유리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은 일반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즉시 내지 않고 실제 수령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미지급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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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직(기간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직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수령 대상입니다.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고, 실제 IRP에서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장기 자산 운용과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