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입하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와 취득 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잔금 납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총 세금은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일반 매매)
| 취득 가액 | 취득세율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실효 세율 합계 |
|---|---|---|---|---|
| 6억 원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 6억 초과~9억 원 이하 | 1~3% (비례) | 0.2% | 0.2% | 1.4~3.4% |
| 9억 원 초과 | 3% | 0.2% | 0.3% | 3.5% |
6억 초과~9억 원 이하 구간은 취득 가격에 따라 세율이 선형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취득세율이 약 2%가 됩니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 주택 수 및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자 | 위 일반 세율 적용 | |
| 2주택자 | 8% | 1~3% |
| 3주택자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 일시적 2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사·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 원 아파트 1주택 취득
예시: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 원 아파트 2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 시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신혼부부 — 혼인 5년 이내,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지자체별 상이)
- 농어촌 주택 — 농어촌 지역 내 일정 요건의 주택은 취득세 감면 대상
- 소형 주택 —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은 별도 감면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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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시에도 취득세를 내나요?
분양권 자체를 취득(매수)할 때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주택 수 산정에 분양권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증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3.5%, 상속 취득세는 2.8%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조건에 따라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납부를 늦게 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