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기준 · 개인 투자자 간이 계산

📊 주식 매매차익 세금 계산기

국내·해외주식 매매차익 → 예상 세금 & 세후 손익 즉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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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기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일반 소액주주)가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간이 계산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일반 소액주주 기준)

  •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없음
  • 매도 시 증권거래세: 코스피·코스닥·K-OTC 모두 0.20%
  •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이 계산기 범위 외

해외주식

  • 연간 순손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2% 세율 적용
  • 250만 원은 면세가 아닌 기본공제 개념 (초과분에만 세율 적용)
  • 여러 해외주식 손익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손익 통산) 가능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 필요

배당소득세 (이 계산기 범위 제외)

  • 국내·해외주식 배당소득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적용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가능
Step 1 — 시장 구분
2026년 5월 기준. 농어촌특별세 포함 여부는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Step 2 — 매매 금액

Step 3 — 수수료
수수료 없으면 0 또는 빈칸
수수료 없으면 0 또는 빈칸

Step 4 — 대주주 여부
한 종목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
⚠️ 대주주 해당 안내: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등은 별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간이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세후 손익
매도금액
매수금액
수수료 합계 (매수 + 매도)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소액주주 0% 0원
증권거래세 0.20%
예상 세후 손익
Step 1 — 연간 손익
올해 해외주식 매도로 발생한 수익 합계
올해 해외주식 매도로 발생한 손실 합계

Step 2 — 수수료 및 필요경비
증권사 수수료, 환전 비용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 합계

Step 3 — 공제 및 세율 수정 가능
✏️ 기본값 250만 원 (필요 시 수정)
%
✏️ 기본값 22% (필요 시 수정)
예상 세후 손익
연간 총 매도차익
연간 총 매도손실
수수료 및 필요경비
연간 순손익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예상 양도소득세 22%
예상 세후 손익
💡 배당소득세 안내: 해외주식 배당금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계산은 본 계산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2026년 5월 기준의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금은 투자자 유형, 대주주 여부, 거래시장, 해외 국가, 환율, 수수료, 필요경비,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증권사,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일반 소액주주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거래소를 통해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한 종목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이거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주식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코스피·코스닥·K-OTC 모두 매도금액의 0.20%입니다. 농어촌특별세 포함 여부나 증권사 수수료는 별도이며,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250만 원 기본공제는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250만 원은 면세 한도가 아니라 기본공제 개념입니다.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지만, 25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만 22%가 적용됩니다. (예: 순이익 400만 원 → 과세표준 150만 원 → 세금 33만 원)
해외주식 세금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자동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해외주식 여러 종목의 손익을 합산할 수 있나요?
네. 해외주식끼리는 연간 기준으로 손익을 통산(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500만 원, B 종목에서 −200만 원이면 순이익 3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단, 국내주식 손익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왜 계산 대상에서 제외됐나요?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국내 15.4%, 해외 각국 조세조약 기준)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매매차익(양도소득)에 특화되어 있어 배당소득 계산은 제외했습니다.

주식 세금 가이드

국내주식 증권거래세 (2026년)

코스피·코스닥·K-OTC 모두 매도금액의 0.20%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됩니다. 일반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매수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매도할 때만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연간 순손익(차익 − 손실 − 필요경비)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적용. 매년 5월 홈택스 직접 신고 필수.

절세 전략 — 손익 통산

해외주식은 연말 전에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이익과 상계(손익 통산)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연도가 넘어가면 전년도 손실을 이월해 공제할 수 없으므로 연말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주주 기준 (국내주식)

한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별도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족 합산 보유분이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