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주식 매매차익 → 예상 세금 & 세후 손익 즉시 확인
2026년 5월 기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일반 소액주주)가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간이 계산합니다.
코스피·코스닥·K-OTC 모두 매도금액의 0.20%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됩니다. 일반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매수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매도할 때만 부과됩니다.
연간 순손익(차익 − 손실 − 필요경비)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적용. 매년 5월 홈택스 직접 신고 필수.
해외주식은 연말 전에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이익과 상계(손익 통산)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연도가 넘어가면 전년도 손실을 이월해 공제할 수 없으므로 연말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별도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족 합산 보유분이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